AI 딥페이크 확산에 ‘얼굴·목소리’ 무단사용 제동…박수현 의원, 퍼블리시티권 보호법 발의

2026-01-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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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성명·음성 ‘재산권’으로 명문화…사망 후 30년까지 보호·상속 허용
AI 디지털 모사물 표시 의무 부과…명예훼손형 침해엔 최대 5배 배상 근거

박수현 의원, 퍼블리시티권 보호법 발의 / 의원실 제공
박수현 의원, 퍼블리시티권 보호법 발의 / 의원실 제공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AI 기술이 콘텐츠 제작의 문턱을 낮추면서, 타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허락 없이’ 활용한 딥페이크·AI 커버물이 급속히 퍼지는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유명인을 넘어 일반인까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개인의 정체성 요소를 재산적 권리로 보호하는 법제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5일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AI 발전으로 개인의 얼굴·목소리 등 식별 가능한 요소가 동의 없이 활용될 위험이 커진 만큼, 권리 보호 기준과 이용 질서를 법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최근 AI 커버곡과 딥페이크 영상 등 무단 제작·유통 사례가 잇따르며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가 침해될 수 있다고 봤다. 얼굴과 목소리는 방송·영화·음악 등 산업에서 이미 ‘독립된 경제재’로 거래되지만, 현행 법체계는 퍼블리시티권의 범위와 보호기간, 이용 기준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해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제정안은 초상·성명·음성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적 권리로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권리는 생존 기간과 사망 후 30년까지 존속하며, 권리자 또는 상속인이 초상·음성 등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사보도나 정보 전달 등 공익 목적 이용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 허락 없이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AI로 생성된 ‘디지털 모사물’을 공연·전송·배포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가 모사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권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디지털 모사물을 제작하는 행위 등을 침해로 보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문화 산업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의 얼굴과 목소리 같은 정체성 요소를 무분별하게 침해할 위험도 키우고 있다”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는 권리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문화 콘텐츠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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