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은 부풀리고 임금은 깎았다” 청년 개발자 파견 ‘불법파견·도급 위장’ 의혹 재점화

2026-01-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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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유사 보도 뒤에도 반복 논란…“정규직이라더니 계약은 도급” 주장
퇴직금 요구에 “소속 아니다” 답변 의혹…노동계 “법 사각지대 점검 필요”

청년 개발자 파견 ‘불법파견·도급 위장’ 의혹 재점화 / 위키트리 Ai 생성이미지
청년 개발자 파견 ‘불법파견·도급 위장’ 의혹 재점화 / 위키트리 Ai 생성이미지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IT 개발자 파견업체 한 곳이 사회초년생 개발자의 경력을 3~4년 차로 부풀려 외부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실제 임금은 신입 수준으로 지급해 차액을 수수료로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업체는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가 방송을 통해 다뤄진 바 있으나, 수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피해 주장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제도 사각지대를 악용한 ‘청년 노동 착취’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출처:제보팀장)

제보 내용에 따르면 대전 소재로 알려진 A사는 입사자에게 “본사 정규직 소속으로 파견 근무한다”는 취지로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 동의 없이 업체 간 도급(용역) 계약 형태로 인력을 투입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일부에서는 “형식은 도급이지만 실질은 파견에 가깝다”는 취지의 평가도 거론된다.

금전 흐름을 둘러싼 주장도 있다. 제보자가 제시한 자료에는 외부 발주처가 3~4년 차 개발자 단가로 비용을 지급했음에도, 당사자가 수령한 금액은 신입 수준에 그쳤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 사례로 개발자 A씨(가명)가 4년간 받은 총 급여가 약 6660만원인 반면, 발주처가 A사에 지급한 금액은 약 8350만원으로 기재돼 있었다는 주장이다. 입사 과정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도록 요구받았다는 내부 근로자 진술도 함께 제기됐다.

퇴직 국면에선 갈등이 커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하자 “도급 인력이라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내용이다. 또 도급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업체가 발주처에 연락해 “연봉이 오르지 않으면 인력을 철수시키겠다”는 취지로 압박했다는 업계 관계자 발언도 전해졌다.

문제 제기가 노동당국으로 이어졌지만, ‘도급 계약’ 형태를 근거로 판단이 엇갈렸다는 주장도 있다. 노동계는 “사업주가 파견을 도급으로 포장하면 피해자가 보호 규정 적용에서 배제될 여지가 커진다”며, 청년 개발자 파견·도급 시장에 대한 전수 점검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이 매체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A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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