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 원 넘는 위약금도 풀린다… KT 가입자들 대거 이동한 이유
2026-01-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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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30일 사이 해지한 고객도 적용
KT가 무단 소액 결제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는 고객에 대해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약 8만 명의 가입자가 KT를 떠났다.

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5일까지 6일간 KT에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는 총 7만 905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날 KT 이탈 가입자는 전산휴무였던 지난 4일 개통분까지 반영되며 2만 6394명을 기록했다.
이날 KT 해지 고객 중 73.4%인 1만 9392명이 SK텔레콤으로 이동했으며,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는 4888명이었다. 알뜰폰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2114명으로 집계됐다.
업계에 따르면 KT 위약금 면제로 번호이동 신청 고객들이 대거 몰리면서 전산오류가 수차례 발생했다. 장애가 오후까지 반복돼 개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일부 고객은 다음 날로 개통을 미루기도 했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측은 주말에 누적된 번호 이동 신청이 일시에 처리되면서 지연이 발생한 것이라 설명했다.
앞서 KT는 지난달 30일 '침해 사고 관련 대고객 사과와 정보 보안 혁신 방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는 고객에 대해 위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2주간이며, 지난해 9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 사이 이미 해지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위약금은 고객 신청을 거쳐 환급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러한 가운데, 경쟁 통신사는 가입자 유치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지난해 4월 19일부터 7월 14일 사이 해지 고객을 대상으로 재가입 시 가입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해지 전으로 원복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이달 단말 구매 없이 번호 이동 또는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첫 달 요금 전액 환급, OTT·웹툰 무료 혜탹 등을 제공한다.

한편 KT가 35만 원 이상 위약금이 발생하는 가입자들도 제한 없이 타 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KT는 이날부터 35만 원 이상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약정 해지를 원하는 가입자로부터 위약금을 미리 받고 알뜰폰으로 번호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KT는 해킹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위약금 규모가 큰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일부 알뜰폰 업체로 번호 이동을 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알뜰폰 업체들이 자체 규정에 따라 위약금이 35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번호 이동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