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버틸 수 있게”...945억 규모 지원책 가동
2026-01-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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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시정 브리핑서...저금리 6천억·전통시장 환급 확대 발표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시가 민생 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대규모 지원 대책을 내왔다.
6일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정 브리핑을 통해 총 945억 원 규모의 '2026년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금융 지원과 고정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핵심 축으로 한 현장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소상공인 체감 경기 동향 지수가 일부 개선됐지만, 현장에서는 그렃지 않은 상황"이라며 "환율 상승에 따른 고물가와 재료비 인상,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임대료·인건비·이자 부담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대전 지역 소상공인 사업체는 16만 1000개로 전체 영리 사업체의 9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23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종업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77.8%에 이른다.
매출액 5000만 원 미만 사업체도 45%를 넘어 다수가 영세 사업체로 분류된다. 지난해 대전 지역 폐업률은 9.85%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에 시는 경영 안정 분야 13개 사업에 664억 원, 성장 촉진 분야 10개 사업에 93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 11개 사업에 188억 원을 투입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13개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고 총 60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정책자금을 운영한다. 업체당 최대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연 2.7%의 이자를 지원한다.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포함한 31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285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별자금도 연중 공급된다.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영 회복 지원금도 다시 시행한다. 전년도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약 5만 5000개소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이며, 접수 후 일주일 내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임대료 지원과 신규 채용 소상공인을 위한 인건비 지원도 지속 추진된다.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는 설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을 환급하는 행사를 확대한다. 시는 시비 13억 원을 추가 투입해 19개 전통시장으로 확대하고, 떡·기름 등 1차 가공식품을 전국 최초로 환급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 인원을 기존 200명에서 약 1000명으로 확대하고, 수료자에게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을 연계하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 자영업닥터제를 통해 폐업 시 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현실화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유급병가 지원 최대 11일,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최대 36만 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이 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핏줄”이라며 “절차는 더 간소화하고 지원은 더 촘촘히 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다시 활력이 돌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