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전남도의원, ‘안전한 운반급식 조례’로 매니페스토 ‘최우수 조례’ 영예
2026-01-07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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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학교 아이들의 ‘밥상 안전’, 전국 최초 법으로 지켰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가 ‘2025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부문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학령인구 감소로 주방 없이 외부에서 음식을 배송받는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는 가운데, 자칫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었던 ‘운반급식’ 과정의 위생·안전 기준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도화한 입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도와 입법의 실효성을 엄격히 심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특히 ‘좋은 조례’ 부문 최우수상은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예산 집행까지 이끌어낸 조례에만 수여된다.
박원종 의원이 제정한 조례는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운반급식 과정의 안전·위생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종사자 교육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운반급식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을 구축했다.
특히, 농어촌 소규모 학교 아이들도 대도시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급식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교육복지’ 관점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도·농 간 급식 환경의 격차를 ‘어쩔 수 없는 현장의 문제’가 아닌 ‘제도가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전환시킨 선도적인 입법 사례다.
박원종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아이들의 급식 안전은 학교의 규모나 지역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될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번 조례는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제정 전부터 사후 점검까지 전 과정을 직접 발로 뛰며 챙겨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도 힘없고 소외되기 쉬운 작은 학교, 취약한 현장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고, 그곳부터 제도가 먼저 작동하는 따뜻하고 공정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수차례 학교 현장을 방문하고 학부모 간담회를 여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냈으며, 제정 이후에도 교육위원회를 통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전 주기 입법 활동’을 펼쳐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