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필요”...특별법 반영 필요성 제기
2026-01-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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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전시청 기자실 방문...광역도 시·군과 형평성 강조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서철모 대전 서구 청장이 자치구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교부세의 자치구 직접 교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서 청장은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지방 자치 30년이 지나면서 인구는 늘고, 주민 요구 사항은 커졌지만, 재원이 없다”며 “여건은 변했지만, 그 틀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뿐만 아니라 교부세도 자치구가 직접 못 받는다”며 “(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는) 광역도의 시·군과 같이 해 달라는 것은 당연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역 단위 기초 단체도 직접 세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치구의 숙원 사업 같은 것”이라며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 왔는데 그 틀이 바뀌지 않았다. (대전·충남 통합에 따라) 틀을 바꿀 때 이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청장은 대전·충남 통합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전·충남 통합 효과가 경제 활성화, 광역 교통망 확충 등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며 “주민이 이런 것을 더 체감할 수 있게 하려면, 자치구 기능이 정상화하는 쪽으로 보완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 자치 단체’라는 명칭이 멸칭(蔑稱)으로 대전·충남 통합과 함께 바꿔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도 동의했다.
이와 관련해 서 청장은 “최근에는 지방 자치 단체를 지방 정부로 부르기도 한다”며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