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금연아파트 지정 사업 추진

2026-01-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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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엘리베이터·주차장 금연구역 지정...주민 동의 절차 거쳐 시행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 동구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금연아파트 지정을 희망하는 단지는 전체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세대주 동의서, 세대주 명부, 공용 공간 도면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안내 표지 설치와 홍보를 통해 자율적인 금연 문화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42-251-6165)에서 문의할 수 있다.

home 김지연 기자 jyed365@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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