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서울 쓰레기 소각? 사실무근”… 선별 업체서 ‘불법 혼합’ 적발
2026-01-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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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각장 없어 매립 불가능… 위반 업체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

충남 공주시가 최근 논란이 된 ‘수도권 쓰레기 공주 소각·매립’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다만, 관내 재활용 업체가 서울 지역 폐기물을 반입해 분류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포착하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주시는 8일 입장문을 내고 “공주시 관내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민간 소각·매립 시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공주에서 태우거나 땅에 묻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논란이 된 A 업체는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의 30% 수준인 하루 24톤가량을 반입하고 있으나, 이는 소각 목적이 아닌 ‘파쇄 및 선별’을 위한 것이다.
시는 “해당 업체는 반입된 폐기물을 기계적으로 파쇄하고 선별해 가연성 폐기물을 골라낸 뒤, 이를 타 지역의 제지공장이나 시멘트공장에 보조 연료로 보내고 있다”며 “공주에서는 오직 선별 작업만 이뤄질 뿐 최종 처리는 외부에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수도권 폐기물의 반입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된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시는 지난 6일 충남도와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해당 업체가 반입한 종량제 봉투 속에 재활용 선별 시설에는 반입이 금지된 ‘음식물 쓰레기’가 혼합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법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며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충남도와 공조해 외부 쓰레기 반입을 엄격히 감시하는 한편, 환경부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