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산 누락신고 등' 이병진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2026-01-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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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의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끝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8일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와 관련된 채권 5억5000만원과 사실상 본인 명의로 보유한 7000만원 상당의 주식, 4억5000만원 규모의 주식 융자 내역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한 타인과 공동 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공동 투자자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을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고,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도 최종 무효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