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올해부터 생일 기준…다만 첫 갱신은 '이것' 확인하세요

2026-01-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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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면허 소지자는 ‘첫 갱신’에 한해 예전 연 단위 기간도 함께 적용

올해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준이 달라진다.

연말 운전면허시험장, 적성검사·갱신 앞둔 시민들로 '북적' / 뉴스1
연말 운전면허시험장, 적성검사·갱신 앞둔 시민들로 '북적' / 뉴스1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의 연 단위에서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가 자신의 기한을 보다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마다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 민원이 집중되던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운전면허 갱신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단위로 운영되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아직 시간 남았다”며 갱신을 미루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 과정에서 연말에 갱신 기한을 넘기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면허를 기한 내 갱신하지 않으면 1종 면허는 3만원, 2종 면허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특히 1종 면허와 고령 운전자 일부는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연말마다 갱신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져 왔다.

개정 전. 개정 후 예시 /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개정 전. 개정 후 예시 /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개정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갱신 기간은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씩 총 1년이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 1일인 갱신 대상자는 해당 연도 4월 2일부터 다음 해 4월 1일까지가 갱신 가능 기간이 된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부칙에 따라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의 개정 이후 첫 갱신에 대해서는 기존 연 단위 기간도 함께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일부 대상자는 기존 기간과 개정 기준 기간이 겹치며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갱신 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부칙에 따른 2026년 적성검사·갱신 기간 예시 / 뉴스1
부칙에 따른 2026년 적성검사·갱신 기간 예시 / 뉴스1

운전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누리집 마이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확한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재발급 등 운전면허 행정 업무는 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도 처리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의 배경에는 매년 되풀이돼 온 ‘연말 갱신 대란’이 있다. 지난해 말에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은 오전부터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서며 북새통을 이뤘고, 일부 시험장에서는 대기 인원이 1000명을 넘기며 접수부터 면허 발급까지 4~5시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심당 줄 선 줄 알았다”, “점심시간에 왔다가 하루를 날렸다”는 반응이 잇따르며 현장 혼잡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민원인으로 붐비는 운전면허시험장 / 뉴스1
민원인으로 붐비는 운전면허시험장 / 뉴스1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기준 변경으로 갱신 수요가 연중으로 분산되면서 대기 시간이 줄고 보다 쾌적한 면허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말에 집중되던 운전면허 갱신을 연중으로 분산시켜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쾌적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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