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러놓고 못 나가게 했다…60대 남성이 보험설계사 감금한 황당한 이유

2026-01-09 12:52

add remove print link

“반복적인 보험 가입 권유 전화에 화가 났다”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보험설계사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파주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 52분쯤 파주시 동패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보험설계사를 외부로 내보내 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임의동행 조치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보험 설계를 받겠다며 보험설계사인 60대 여성 B 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약 50분간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반복적인 보험 가입 권유 전화에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 씨는 집에 방문한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 씨의 상사에게 항의 전화를 했으며 이후 해당 상사가 상황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B 씨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조사를 마친 뒤 귀가 조처됐으며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감금 혐의 적용 여부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감금죄는 폭행이나 상해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해 일정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을 경우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276조에 따르면 감금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문을 잠그거나 신체로 출입을 막는 등 물리적 제지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 제한이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금 성립 여부를 가린다. 폭행이나 상해가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됐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초범이거나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했고 폭행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을 추가로 확인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