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로 풀려났는데 또…오세훈 시장 협박범의 소름 끼치는 과거
2026-01-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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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20대 남성이 온라인에 장애인단체와 후원자를 상대로 한 납치·살해 협박 글을 올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9일 뉴스1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관련해 “전장연과 그 후원자들을 납치해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글을 본 누리꾼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A 씨의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8월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살해 협박 글로도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에는 협박 대상이 특정 개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공중협박죄가 아닌 단순 협박죄를 적용했으며 오 시장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 A 씨는 조사 직후 석방됐다. 협박죄는 공중협박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반의사불벌죄다.
그런데 풀려난 A 씨는 석방 이후에도 유사한 협박 글을 올렸다. 같은 해 11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대상으로 테러 협박 글을 올렸으나 이 역시 피해자 측 선처로 처벌받지 않았고 이번에는 전장연을 대상으로 다시 협박 글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A 씨는 2023년 8월에도 온라인상에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4년 3월 통일교를 상대로 살해 및 방화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 해 10월에는 주한 중국대사관을 상대로도 유사한 내용의 협박 혐의로 기소돼 법원 선고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