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로 풀려났는데 또…오세훈 시장 협박범의 소름 끼치는 과거

2026-01-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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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20대 남성이 온라인에 장애인단체와 후원자를 상대로 한 납치·살해 협박 글을 올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iWissawa-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iWissawa-shutterstock.com

9일 뉴스1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관련해 “전장연과 그 후원자들을 납치해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글을 본 누리꾼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A 씨의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8월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살해 협박 글로도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에는 협박 대상이 특정 개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공중협박죄가 아닌 단순 협박죄를 적용했으며 오 시장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 A 씨는 조사 직후 석방됐다. 협박죄는 공중협박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반의사불벌죄다.

그런데 풀려난 A 씨는 석방 이후에도 유사한 협박 글을 올렸다. 같은 해 11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대상으로 테러 협박 글을 올렸으나 이 역시 피해자 측 선처로 처벌받지 않았고 이번에는 전장연을 대상으로 다시 협박 글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A 씨는 2023년 8월에도 온라인상에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4년 3월 통일교를 상대로 살해 및 방화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 해 10월에는 주한 중국대사관을 상대로도 유사한 내용의 협박 혐의로 기소돼 법원 선고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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