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첫차부터 버스 못 탈 수도…서울 시내버스 파업 예고 D-1
2026-01-12 08:50
add remove print link
결렬 시 전면 파업 가능성…노사 임금 인상률 놓고 평행선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교섭에 나선 가운데 협상이 결렬될 경우 13일 첫차부터 운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2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참석하는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열고 임금·단체협약 쟁점을 놓고 최종 조율에 나선다. 노조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3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내버스가 멈추면 출근길 교통 혼란은 피하기 어렵다. 서울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7400여대에 달해 지하철 혼잡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특히 13일 첫차부터 운행이 멈출 경우 통근·통학 시간대 대체 교통수단을 찾는 시민 불편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교섭의 핵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둘러싼 임금체계 개편이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고 서울고법도 지난해 10월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함께 올라 근로자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노조는 판례 취지를 적용하면 교섭과 별개로 의무적으로 임금을 최소 12.85%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 문제와 별개로 3% 임금 인상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이 연쇄적으로 증가하고 시급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12%대 인상 효과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주장한다.

사측은 노조의 해석과 요구가 과도하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고법 판결을 임금 인상률로 환산해도 효과는 7%를 넘기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실무 협상 과정에서 10%대 인상안을 제시했음에도 노조가 거부했다는 주장도 함께 한다. 사측은 부산·대구·인천 등 다른 지역 시내버스 노사의 타결 수준을 근거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점도 갈등을 키우는 요소로 꼽힌다. 임금 인상분이 커질수록 서울시 재정 부담이 늘고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측은 10% 인상만으로도 추가로 1500억원가량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고 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지는 막판까지 유동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노조는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파업을 예고했다가 협상 과정에서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