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만 해도 200만 원 쏜다”~ 전남도, 화끈한 ‘결혼 장려금’ 화제
2026-01-12 09:02
add remove print link
49세 이하·6개월 거주 조건 충족 시 현금 지원… 전국 최초 시행 후 1만 8천 쌍 혜택
올해부터 다문화 부부 신청 조건 완화… “비자 발급일 기준” 문턱 낮춰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결혼 준비로 지갑이 얇아진 전남 지역 신혼부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도착했다. 전라남도가 도내 정착을 돕기 위해 부부당 20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청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제도를 올해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약 1만 8천여 쌍의 부부가 혜택을 받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인 부부다. 단,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전남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신청 다음 달 15일에 축하금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제결혼’ 부부를 위한 문턱을 대폭 낮췄다. 기존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신청 기한을 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해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결혼비자 발급일’을 기준으로 변경했다. 비자 발급 대기 시간 때문에 신청 시기를 놓치는 억울한 사례를 막고,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는 의지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남도 공식 육아 플랫폼인 ‘전남 아이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이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이 사업이 청년들의 새 출발에 든든한 응원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생기본소득, 주거비 지원 등 청년들이 전남에 뿌리내리고 살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