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피자가게 칼부림'⋯3명 살해한 김동원, 사형 구형
2026-01-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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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평생 속죄”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업주가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3일 관악구 조원동에 위치한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 A 씨와 인테리어 공사업자 B 씨 및 B 씨의 딸 등 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가게 주방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수사 결과 김 씨는 점포 인테리어 공사 문제로 피해자들과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쌓인 불만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형 의견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단란했던 두 가정이 완전히 파탄 났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앗아간 만큼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살인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도 죽겠다고 생각했을 과정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해 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 피고인은 전 재산을 공탁할 의사도 있다"고 변론했다.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김동원은 "피해자 가족에게 큰 상처를 드렸다. 피해자들이 제 가족이라 생각하면 저도 마음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면서 "큰 상처를 안고 살 피해자 유가족과 저를 위해 노력한 가족을 생각하면서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다음 달 10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