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3,700만 원 부과
2026-01-12 15:01
add remove print link
전남 함평군,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3,700만 원 부과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830건, 1억 3,700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며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기기 이용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위키트리의 콘텐츠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 비 상업적인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배포·전송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위키트리는 뉴스 스토리텔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