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2026-01-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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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3천건, 15억원을 부과·고지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대구 동구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3천건, 15억원을 부과·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의 총칭)를 부여받아 소지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이다.
세액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 건당 1만8천원부터 6만7천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기한은 2월 2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지로사이트를 통한 인터넷납부, 금융사 앱 등을 통한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납부, ARS(142211)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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