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윤석열 전 대통령 변론만 8시간 예정, 특검 구형은 언제?

2026-01-1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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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13일 재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이 13일 재개되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오전 9시 3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경 간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 대한 결심 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31분쯤 짙은 남색 양복에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든 채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자리했다. 배보윤·김홍일·윤갑근·위현석 변호사를 포함한 9명의 변호인이 함께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증거 조사를 시작으로 특검의 최종 의견 및 구형, 변호인 측 최종 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 순서로 예정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 조사와 변론에 6~8시간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특검 역시 2~3시간에 걸쳐 최종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점심시간을 감안하면 특검의 구형은 오후 6시 이후에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변론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서증 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소요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지난 9일 공판은 14시간 넘게 이어져 다음날 새벽 0시 11분에야 끝났고, 결국 13일을 추가 기일로 정해 절차를 마저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이경원 변호사는 재판 개시 전 일각에서 제기된 '재판 지연 전략'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2월 법관 인사로 선고 시점이 사실상 정해진 상황"이라며 "변호인단은 약 15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 자료 대부분에 동의해 신속한 재판 진행에 협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별개 사건으로 이미 2, 3차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여서 이 사건 절차를 늦출 이유가 전혀 없다"며 "빠르게 무죄를 입증받아야 다른 사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오히려 특검 측이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맞받아쳤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피고인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증인을 우선 순위로 배치해 절차를 끌었다"며 "자극적인 증인 선정으로 '내란몰이'를 계속하려는 의도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검이 중복 증거를 반복 제출하거나 지속적으로 추가 증거를 내놓아 변호인단의 사실 파악을 방해했고, 증인 심문에서도 사건 핵심과 무관한 질문으로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체 판단에 앞서 수사와 재판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며 공소 기각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15만 페이지 증거 대부분에 동의해 재판 지연 의도가 없다는 점 ▲진술인만 600명으로 증인 신문을 원칙대로 진행하면 3년 이상 걸린다는 점 ▲특검의 증인 선정이 자극적이고 불필요한 신문을 했다는 점 ▲변론 종결 직전 공소장 변경 신청이 위법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계엄 선포는 정치적 판단 영역에 속해 사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며 프랑스 법학자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이론과 미국 대통령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 뉴스1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야당의 예산 삭감 등 '폭정'을 공론화하기 위한 '경고성 조치'였을 뿐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군을 철수시켰고, 국회 등에 소수 병력을 배치한 것도 질서 유지가 목적이었다는 입장이다. 계엄 기간 중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 입법기구를 만들어 국민주권, 의회, 정당, 선거관리, 사법 등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뒤엎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후 무장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출입을 차단했으며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것이 실제 폭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황의 징후도 없었는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입법부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특검팀은 내부 논의를 통해 사형과 무기징역 중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1996년 검찰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란 수괴(현행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상당한 분량의 최후 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이 늦은 밤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심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은 재판부의 선고만 앞두게 된다. 1심 판결은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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