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당에서 논의…정부는 의견 수렴” 지시

2026-01-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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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언론 공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실이 밝혔다.

일본 순방 일정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3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인사하고 있다. / 뉴스1
일본 순방 일정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3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인사하고 있다. / 뉴스1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당정 간 이견 논란을 두고 교통정리를 통해 갈등 소지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전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다루기로 한 바 있다.

앞서 발표된 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또는 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범죄 등 중대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예정이다.

중수청 조직과 관련해서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눈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소청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명시해 검찰이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했다.

home 오예인 기자 yein5@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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