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면허취소 3배' 수준으로 음주운전, 결혼 앞둔 20대 남성 사망

2026-01-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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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둔 청년의 목숨을 빼앗은 시속 170km 음주운전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결혼을 앞둔 젊은 청년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이 전한 사건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제한속도 60km 도로를 달리던 한밤, 뒤에서 날아든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을 틈조차 주지 않았다. 순식간에 벌어진 충돌로 20대 청년의 삶은 그 자리에서 멈췄다. 사고 차량의 속도는 시속 170km.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뒷좌석에는 미취학 자녀 두 명이 타고 있었다.

지난 4일 밤 9시 20분쯤 충남 홍성읍 봉신리의 한 교회 앞 도로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사회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 SUV를 몰던 30대 여성 A씨는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남성 B씨는 전신마비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그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여자친구와 함께 퇴근하던 길이었다.

유튜브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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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정황은 충격적이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고, 제한속도 60km인 도로에서 170km 이상으로 질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안에는 보호가 가장 필요한 어린 자녀들이 함께 타고 있었다.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여러 겹의 위험 요소가 동시에 쌓인 상황이었다.

사고 이후의 태도는 유족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욕설과 함께 “네 때문에 놀랐다”, “신호 위반은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하는 말을 쏟아냈다. 자신은 시속 80km로 달렸을 뿐 잘못이 없다는 주장도 이어갔다고 한다. 이 장면을 직접 겪은 B씨의 여자친구는 방송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전하며 큰 충격을 호소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술에서 깬 뒤에는 태도를 바꿔 “아이들이 있으니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족은 단호하다. “선처나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한순간의 선택이 한 사람의 생애와 한 가족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갔다는 점에서다.

유튜브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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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음주 운전 재범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음주 운전자의 재범 비율은 약 40%에 달한다. 한 번의 처벌로는 위험한 운전을 멈추게 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5년 내 두 차례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통해 음주 여부를 감지하며, 술이 감지되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는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 수준으로, 대여 방식도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협의 중이다.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특히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해 장치를 속인 뒤 운전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진다. 이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튜브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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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뿐 아니라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약물 운전의 법정형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역시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새 조항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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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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