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없었다" 파주시…과태료 감경·시장 개입설 '사실무근'
2026-01-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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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절차 따른 행정
경기 파주시는 13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고 알려왔다.

이뉴스투데이 「고준호 도의원, 파주 행정 민낯 드러났다… 과태료 감경 직격」(1. 8.), 경인신문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불법 겸업 단속 뒤 전화, 그리고 과태료 52만 원 감경 논란” 파주시 행정 비판」(1. 8.) 등의 언론보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아래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 해명내용
첫째, 과태료 감경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습니다.
먼저 해당 기사에서 보도된 과태료 부과금액은 사실과 다르며, 해당 기사에서는 특정 업소에 관대한 행정을 펼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파주시는 「식품위생법」에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함에 있어 모든 업소에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1/2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자진 납부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해당 내용을 영업주에게 안내하여 규정 미숙지로 감경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위반행위가 즉시 시정된 점과 자진 납부 감경 등을 적용해 과태료를 감경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 과정에 공정성을 해치는 어떠한 특혜도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해당 기사에서는 단속 직후 파주시장이 부서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행정의 독립성과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라고 서술하였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파주시장과 부서장 간의 업무상 전화 통화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일이며, 해당 건의 경우 단속 이후 현장 상황과 민원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보고 요청에 불과했을 뿐, 행정의 독립성과 절차적 중립성을 훼손시킨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기사에서는 경기도의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하며 특정 인연이 얽힌 사안에 행정이 유독 민첩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근거 없이 시의 공정한 행정절차를 왜곡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