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는 일반 자리 주차 금지? 신축 아파트 주차 규정 두고 갑론을박
2026-01-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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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자리가 있는데 왜?” vs “자리가 없으면 어디에 세우나”
국내 한 신축 아파트에서 경차가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경차가 일반 차량 자리에 주차하면 벌금을 내는 아파트’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12일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주차 질서 확립을 이유로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해 위반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해 안내문을 배포했다.
논란의 중심은 경차 주차 규정이다. 안내문에는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경차와 경차 전용 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 모두에게 1만 원의 위반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안내문에는 경고 누적 후 벌금이 부과된다는 설명도 포함됐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신축 단지로, 지하 4층 규모의 주차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글쓴이 A 씨는 “경차 자리가 없어 일반 구역에 주차했는데, 집에 올라간 사이 경차 자리가 생기면 다시 내려와 옮겨야 하는 거냐”며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모두 같은 관리비를 내고 입주했는데 경차만 차별받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해당 규정을 두고 온라인 반응은 대체로 비판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누리꾼들은 “경차 수량만큼 주차 공간을 확보하거나 차 번호 기준 지정 주차를 도입하는 게 먼저 아니냐”, “경차 자리가 없는지 시간마다 내려가 확인하라는 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 구역에 주차할 당시 경차 자리가 없었는데, 이후 자리가 비면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경차 자리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방법도 없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일부는 “경차 전용 공간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것은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제재가 필요하지만, 일반 차량 구역에 경차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은 처음 본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경차 소유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경차를 몰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관리비와 주차료는 동일한데 특정 차종만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주차 질서를 위해 정한 규칙이라면 지켜야 한다”, “경차 전용 구역이 있는데도 일반 구역에 세우는 사례가 많다면 위반금이 이해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규정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고, 경차 전용 구역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안내문에는 이 외에도 방문 차량증 미부착, 주차 구역 2칸 이상 점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전기차 충전 구획 주차 등에 대해 최대 10만 원의 위반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