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피습사건 '테러' 지정될 듯…20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개최
2026-01-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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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첫 사례
2024년 1월 부산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이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테러 사건으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정부가 특정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은 14일 김민석 총리 주재로 오는 20일 오후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소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임 시절 당한 흉기 습격 사건의 테러 지정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총리실은 "김 총리가 국정원에 지시한 대테러합동조사팀의 재조사 결과와 법제처가 실시한 테러 지정 관련 법률 검토 의견을 취합한 뒤 위원회 개최를 확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총리실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총리는 그동안 관계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 등을 종합한 결과 당시 사건이 테러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전하며 테러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은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서 벌어졌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현장 시찰 중 김모(69세)씨가 휘두른 칼에 목을 공격당했다. 이 대통령은 경부 좌측에 약 1.4cm 길이의 자상을 입었고, 속목정맥까지 손상됐다. 부산대병원 응급처치 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범행 직후 체포된 김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돼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행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부상을 입히는 행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등이 테러에 포함된다.
하지만 테러방지법 자체에는 특정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는 개념이나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김 총리는 최근 법제처에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의 테러 해당 여부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테러 지정 권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법제처는 지난 13일 답변서를 통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는 이 대통령이 피습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국가 기관에 속하며, 따라서 이 대통령을 공격한 행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테러방지법에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위원장이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위원장인 김 총리가 이 사건의 테러 지정을 안건으로 상정하면 심의와 의결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봤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테러방지법 제5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 장관급 인사와 대통령경호처장, 관세청·경찰청·소방청·질병관리청·해양경찰청장 등 대테러 관계기관장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성을 고려할 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테러 지정 안건은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20일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 피습 사건 테러 지정 안건과 함께 올해 국내외 테러 정세 전망 및 국가대테러활동 추진 계획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