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걱정 끝… 제주도에서 도입한 '무제한' 요금 혜택 정체
2026-01-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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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금액 초과 시 무제한 이용 가능
제주에서 이달부터 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월에 한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인 K-패스에 정액 무제한 방식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K-패스는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함께 추진 중인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다.
기존에는 K-패스 전용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정률제 방식을 운영했다.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2자녀 30%, 3자녀 50%다.
올해부터는 여기에 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준 금액은 일반 5만5000원, 청년·다자녀(2자녀) 5만 원, 다자녀(3자녀)·저소득층 4만 원이다.
K-패스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20개 카드사 중 한 곳에서 K-패스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K-패스 앱 또는 공식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한편 K-패스는 출시 1년 만에 300만 명이 넘는 국민에게 3000억 원대의 환급금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2024년 5월 1일 시작한 K-패스는 지난해 5월 기준 전국에서 338만7823명이 가입했다.
서비스 출범 당시 가입자 수는 기존 알뜰교통카드에서 전환한 회원을 포함해 약 110만 명이었으나, 약 3달간 무려 200만 명을 넘어섰다.
K-패스는 특히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대도시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률 순위를 살펴보면 △경기(132만4100명) △인천(27만7천784명·9.16%) △서울(83만7천688명·8.97%)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은 각 지자체에서 'K-패스'와 연계해 추가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점도 가입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