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기억 없다” 초등생 살해 명재완, 오늘 사형 선고 나올까
2026-01-1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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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명재완에 무기징역 선고
검찰, 2심서 재차 사형 구형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6일 선고된다.

1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48)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하교 중이던 김하늘 양(8)을 유인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명재완은 범행 직후 스스로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재완이 범행 당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형을 감경할 사유로 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다 하더라도 형을 감경할 것인지는 법관의 재량”이라며 “범행의 잔혹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형 감경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생명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명재완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정신감정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고 정신질환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명재완 측은 항소심에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명재완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범행 사실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재완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에 총 95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7차례 추가로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