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참사 뒤 첫 변화…항공·철도 사고조사 ‘부처 분리’로 신뢰 회복 시동
2026-01-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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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위원회 국무총리실 이관…행정부로부터 분리
박용갑 의원 “여객기 참사 계기로 공정한 조사 체계 출발”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항공·철도 사고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형 참사 이후 반복돼 온 ‘조사 주체의 독립성’ 논란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외부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명확히 규정했다.
입법 배경에는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사고 조사만큼은 행정 부처로부터 분리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작용했다. 박용갑 의원은 “179명의 희생을 잊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 조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이미 독립적 사고조사 체계가 정착돼 있다. 미국은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항공·철도·해상 사고를 행정부와 분리해 조사하고, 영국은 항공사고조사국(AAIB)이 교통부로부터 독립된 형태로 운영된다. 프랑스 역시 항공안전조사분석국(BEA)를 통해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책임 추궁보다 원인 분석과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둔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한국의 사고 조사 체계도 국제 기준에 한층 가까워졌다고 평가한다.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수록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도 함께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입법이 향후 항공·철도 안전 정책 전반의 기준점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