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0대 여성에게 신고 안 할 테니 성관계하자고 협박한 30대

2026-01-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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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서 벌어진 일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후 운전대를 잡은 여성의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성관계와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3월 8일 오후 11시 30분경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했다. A 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하차한 뒤 B(42) 씨가 운전석에 앉아 직접 차량을 모는 모습을 목격했다.

A 씨는 B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뜯어내기로 계획했다. A 씨는 약 10분 뒤 B 씨의 차량을 찾아가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

A 씨는 B 씨에게 접근해 자신과 성관계를 가질 것을 강요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성관계를 하지 않을 거라면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공갈했으나, B 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법정에서 A 씨는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신고를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와 헤어진 뒤에도 계속 연락을 시도한 점을 종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A 씨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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