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북한에 무인기 날렸다" 주장 30대 남성,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
2026-01-1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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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제작 도운 지인 소환돼 인터뷰 자청"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남성이 과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연합뉴스와 채널A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를 직접 보냈다고 주장하는 A씨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30대 대학원생이다. A씨는 군경 합동조사 TF가 무인기 제작을 도와준 지인 B씨를 용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을 보고 인터뷰를 자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의 외관과 위장색, 무늬 등이 자신이 직접 개량하고 칠한 것과 일치한다며 관련 증거와 촬영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북한 평산군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드론을 날렸다"며 "지난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띄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군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으며, 확실한 동기가 있었기에 날려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며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북한이 이륙 장소로 특정한 파주나 강화도 북부가 아닌, 주말 이른 시간에 사람이 없는 강화 바다 부근에서 무인기를 띄웠으며 평산을 지나 4시간 뒤 돌아오도록 경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날 "군경 합동조사 TF는 민간인 용의자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용의자를 '민간인'으로 지칭한 것은 이번 사건이 군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정부 입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자 국방부는 군 보유 무인기가 아니라고 밝히며 민간 무인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통일부는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조사가 '대북 저자세'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불필요한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고 적법한 수사 절차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이라며 "우발적 군사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가 군의 작전권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남북 간 군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인식"이라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무인기 침투 주장을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국민의힘 등 야권은 "정부가 북한 주장에 편승해 국력을 소모하며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수사 당국은 A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단순한 호기심 차원의 행위였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