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전 소속사에 '5억 배상' 안 해도 된다…오늘 뜬 갑작스러운 소식

2026-01-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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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드펀투게더,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됐던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원고 측의 소 취하로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인정됐던 박유천의 배상 의무도 함께 사라졌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 뉴스1
가수 겸 배우 박유천. / 뉴스1

16일 스타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매니지먼트사 라우드펀투게더가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난 8일 소가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유천 측이 제기했던 반소 역시 함께 취하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이번 소 취하로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9월 선고했던 ‘5억 원 및 지연이자 지급’ 판결의 효력도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청구를 철회할 경우 해당 판결에 따른 지급 의무 역시 소멸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박유천이 라우드펀투게더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한 점을 문제 삼아 전속계약 및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유천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상고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상고심 진행 과정에서 원고 측이 소를 취하하면서 별도의 판단 없이 절차가 종료됐다.

라우드펀투게더는 2020년 리씨엘로와 계약을 맺고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후 2021년 5월 박유천이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박유천은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뒤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활동을 이어갔다.

이에 라우드펀투게더는 같은 해 8월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을 제한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럼에도 박유천이 공연과 광고 등 활동을 지속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졌다.

앞서 박유천은 과거 필로폰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국내 활동을 중단했으나 이후 이를 번복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일본 등 해외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귀국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home 김현정 기자 hzun9@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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