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요금소 인근서 차량이 가드레일 충돌…뒷좌석 60대 2명 사망

2026-01-19 08:05

add remove print link

운전자의 약물이나 음주는 감지되지 않아

지난 18일 오후 9시 14분께 경기 구리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요금소 인근에서 달리던 차량이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리 요금소 교통사고 / CCTV 화면 갈무리, 연합뉴스
구리 요금소 교통사고 / CCTV 화면 갈무리,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2명이 숨졌으며,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던 60대 남성 2명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운전자의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뒷좌석 탑승자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요금소 인근은 차로 수가 급격히 줄거나 갈라지며 차량 흐름이 불규칙해지는 구간으로, 운전자는 평소보다 충분히 감속하고 전방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특히 급차로 변경과 급정지는 연쇄 추돌이나 갓길 이탈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여유 있는 주행과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적이다.

요금소 진입 전에는 미리 차로를 선택하고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주행해야 한다. 내비게이션 안내에만 의존하기보다 현장 표지판과 실제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갓길 주행이나 무리한 끼어들기를 피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은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다. 안전벨트는 충돌 순간 탑승자의 몸을 좌석에 고정해 차량 내부 구조물과의 충돌이나 차량 밖으로의 이탈을 막아 치명상을 크게 줄여준다.

특히 뒷좌석 탑승자의 안전벨트 미착용은 중상이나 사망 위험을 크게 높이며, 충돌 시 앞좌석 탑승자에게까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짧은 거리 주행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생명 보호 수칙이다.

또한 안전벨트는 사고 직후 2차 충돌이나 차량 전복 상황에서도 탑승자의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추가 부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교통안전 당국은 시속 50km 이하의 비교적 저속 사고에서도 안전벨트 미착용 시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며, 짧은 거리 이동이나 뒷좌석 탑승 시에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