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시행...'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되는 국내 이 지역
2026-01-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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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5만 3000명 추가 혜택
월 60회 무제한 환승, 교통복지 확대의 실체
울산시가 오는 2월 1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제도를 전격 확대 시행한다. 기존 75세 이상에게 제공되던 무료 혜택을 70세 이상으로 넓히면서, 울산의 교통복지 정책이 한 단계 확장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는 이번 제도가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22일 오전 울주군 청량읍 덕하공영차고지에서 버스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어르신 교통카드 결제체계 시연회’를 열고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무료 결제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점검이 이뤄졌다. 시는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력해 승무원 등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무료 이용 안내 및 응대 교육도 진행하며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
대상 확대에 따른 변화는 수치로도 뚜렷하다. 무료 혜택 수혜자는 기존 6만 6000명에서 11만 9000명으로 약 5만 3000명 증가한다. 무료 이용 한도는 매월 60회이며, 환승 횟수는 한도에 포함되지 않아 실사용 측면에서 체감 혜택이 크다. 병원 진료, 전통시장 장보기, 문화센터·경로당 방문 등 일상 이동이 많은 어르신일수록 이용 빈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효과가 생활 영역에서 바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무료 이용을 위해서는 울산시가 발급한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이 필수다. 70세 이상 신규 대상자는 2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발급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울산시는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간 1951년생부터 출생 연도별 지정 요일제를 운용한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상시 발급이 가능하며, 1956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생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75세 이상은 별도 절차 없이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정책 수혜층은 명확하다. 70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 자차 운전이 어렵거나 면허를 반납한 어르신, 환승이 잦은 외곽 거주자는 월 60회 한도와 환승 미포함 규정의 혜택을 크게 누릴 수 있다. 고정 수입이 제한적인 은퇴 가구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교통비 절감이 곧 생활비 여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체감 효과가 더 크다.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자녀 세대나 돌봄 부담이 있는 가족도 이동 비용과 동행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반길 가능성이 높다. 승객 증가로 상권 유입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역 소상공인 역시 긍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도 확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경우, 울산의 고령층 이동권 보장 모델이 다른 지자체 정책 논의에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