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일치로 드러난 17년 전 성폭행…40대 남성 징역 5년

2026-01-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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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장시간 정신적 고통

2009년 귀가 중이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사건 발생 17년 만에 DNA 분석으로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사진 (AI로 제작됨)
법원 사진 (AI로 제작됨)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장기간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살아왔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가정 형편이 어렵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를 유지해 달라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2009년 6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던 피해자 B 씨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미제로 남아 있었지만, 이후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확보된 A 씨의 DNA가 당시 현장에서 채취된 DNA와 일치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해 4월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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