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일요일인데 돈 언제 들어오나?… 오늘 (23일) 통장 확인해야 하는 '이유'

2026-01-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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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모급여 현금 수령액이 달라진다

2026년 새해 첫 부모급여 지급일이 다가오면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입금 시점에 쏠리고 있다. 원칙적인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지만, 이번 1월 25일은 은행 업무가 쉬는 일요일이다. 통상적으로 정부 급여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직전 평일에 지급하는 것이 대다수다. 따라서 이번 1월분 부모급여는 25일이 아닌, 금요일인 오늘(23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1세 아동을 둔 가정이라면 오늘 저녁 계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단순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는 가정 양육 부모들은 이번 달에도 변함없는 금액을 수령한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는 월 50만 원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별도의 차감 항목이 없으므로, 오늘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온전한 100만 원 혹은 50만 원이 된다.

반면, 오늘 통장을 확인했다가 입금액이 0원이거나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찍혀 당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경우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가 우선 지원되므로, 부모급여 지급액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게 된다.

가장 큰 혼선은 지급일의 차이에서 온다. 가정 양육 아동은 당월 25일(이번 달은 23일)에 지급받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현금 차액은 익월 20일에 지급된다. 즉,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0세 부모라면 오늘(23일)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이들은 다음 달인 2월 20일에 1월분 차액을 받게 된다. 시스템 오류나 누락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민원 전화를 할 필요가 없다.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100만 원에서 기본 보육료 58만 4천 원을 공제한 41만 6천 원이 현금 수령액이다. 반면 1세 아동은 상황이 다르다. 1세 부모급여 지급액은 50만 원인데, 어린이집 기본 보육료는 51만 5천 원으로 지원금보다 보육료가 더 크다. 공제할 금액이 더 많으므로 학부모에게 지급되는 현금 차액은 0원이 된다. 1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50만 원 입금을 기다렸던 부모라면 이 구조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아직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신규 출산 가정이라면 서둘러야 한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태어난 달부터의 급여를 모두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60일이라는 골든타임을 넘기면 소급 지원이 불가능해져, 늦게 신청한 달부터만 급여가 나온다. 한두 달 차이로 최대 200만 원의 손해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home 조희준 기자 choj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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