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때문에 그랬다" 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50대 아내에 징역 7년 선고

2026-01-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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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가담한 사위에겐 징역 4년 선고

강화도에 있는 한 카페에서 남편의 중요 부위를 자른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 모습.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강화도에 있는 한 카페에서 남편의 중요 부위를 자른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 모습.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강화도에 있는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아내 A(58)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아내 A 씨의 사위 B(40) 씨에게는 징역 4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 씨의 딸 C(37)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50대 아내 A 씨와 사위 B 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쓴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지만 치명적인 급소를 피하고 주로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공격한 점을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수사 단계부터 '성기를 자를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것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위치추적기를 동원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여자와 있는 남편 사진을 확인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위 B 씨에 대해서도 중상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50대 아내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아내 A 씨와 사위 B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내 A 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위 B 씨는 당시 장인을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의붓딸인 C 씨는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50대 남편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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