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잠적했는데 승강기 고장?…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렇게' 지원한다

2026-01-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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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주인 잠적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수리비 지원

서울시는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관리 공백이 발생한 피해 주택의 공용시설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승강기나 소방시설 고장 등으로 겪는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

AI를 활용해 제작한 단순 자료 이미지로, 실제 모습을 구현한 것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AI를 활용해 제작한 단순 자료 이미지로, 실제 모습을 구현한 것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갔다. 지원 대상은 전체 세대 임차인 중 3분의 1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주택이다. 아울러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여야 하며, 공용부분의 안전 확보와 긴급 보수가 시급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 전액 지원과 긴급 보수 공사비 지원이다. 긴급 보수 공사비는 최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소방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비용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발생한 공가 세대 수만큼 지원하여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던다.

특히 서울시는 임대인이 잠적한 상황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통상적인 공동주택 보수 시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 임차인의 동의만으로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피해 임차인 중 대표자 1명이 신청하면 현장 점검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서울시 주택정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건은 서류 심사와 전문가 현장 점검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며,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편성된 예산이 1억 원 규모이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승강기와 소방 등 주택 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보수를 통해 임차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ome 양주영 기자 zoo123@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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