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바로 과태료 5만원…올해부터 본격 단속에 운전자들 '초긴장' 중인 이것
2026-01-31 07:00
add remove print link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가동...계도 기간 거쳐 전국 확대 예정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멈춰 있는 차량, 이른바 '꼬리물기'에 대한 AI 자동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운전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단속 카메라로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는 꼬리물기 단속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안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AI 기반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단속 장비를 시범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AI 영상 분석 기술이 실제 교통 단속 현장에 활용되는 첫 사례다.
어떻게 단속되나?
단속 대상은 교차로에 설치된 '정차금지지대'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다. 정차금지지대는 교차로 네 모퉁이를 연결하는 빗금친 사각형 구역으로, 어떤 경우에도 차량이 정차할 수 없는 곳이다.
AI 단속 시스템은 차량이 녹색 신호일 때 교차로에 들어갔더라도, 신호가 적색으로 전환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정차금지지대를 벗어나지 못하면 자동으로 위반 차량으로 인식한다. 장비는 차량 번호와 위치, 체류 시간을 스스로 판별해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긴급 상황은 예외 적용
다만 모든 정차 차량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차량에 갑작스런 고장이 생긴 경우,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난 상황, 응급 의료 상황 등 운전자 귀책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멈춘 차량은 단속에서 빠진다.
경찰은 AI가 분석한 결과와 실제 영상 자료를 함께 검토해 이런 예외 케이스를 구분할 방침이다.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점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에게 "초록불만 보지 말고, 앞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교차로가 녹색 신호라고 하더라도 앞쪽 정체 상황을 꼭 확인한 뒤 진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에도 명시돼 있다. 해당 법령은 신호등이 녹색불로 점멸되더라도 도로 상황상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승용차는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현장 적발시), 과태료는 5만원(무인 카메라 등에 적발시)이 부과된다.

AI 단속에 정밀 차량추적 기술 적용...신호위반, 속도위반, 꼬리물기 3가지 단속 한 번에
이번에 투입된 AI 단속 장비는 AI 기술 기업 핀텔이 개발했다. 핀텔은 2022년부터 경찰청 폴리스랩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이 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성능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기존에는 신호위반, 과속, 교차로 정체를 각각 다른 장비로 단속했지만, 새 AI 장비는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밀 차량 추적 기술을 적용해 판독 정확도를 높였으며,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도 절감됐다.
핀텔 관계자는 "이번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장비는 AI 기술이 실제 교통안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라며 "불법 유턴, 끼어들기 등 다양한 위반행위 탐지 기술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교통질서 회복과 국민 안전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올해 상습 정체 교차로에 우선 설치...내년부터는 전국 확대 운영
경찰청은 3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장비의 정확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 뒤, 올해 상습 정체가 심한 교차로 10곳에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운영에 들어간다.
현재 경찰이 파악한 전국 꼬리물기 상습 발생 교차로는 883곳에 달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4일 서울경찰청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교차로에서 실시한 특별 단속에서는 252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끼어들기가 132건, 꼬리물기가 94건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녹색 신호만 보고 무턱대고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나만 빨리 가겠다'는 작은 이기심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얌체 운전을 강력히 단속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