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레이스 본격화…2월 3일부터 시·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2026-01-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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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선거운동 범위 명확화...사직 기한 준수 필수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관할 시·도선관위에 피선거권과 전과기록, 학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증빙 자료도 함께 내야 한다.

등록 시 기탁금은 1000만 원이다. 이는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한다. 다만 장애인이나 29세 이하 청년은 500만 원, 30세 이상 39세 이하는 700만 원으로 감면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가 허용된다. 선거구 내 세대 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발송도 할 수 있다. 어깨띠와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 발간·판매도 가능하다.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전화나 말로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자동 동보 문자나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만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 후원금 모금 한도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대상자는 등록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직위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이나 30일 전까지 사직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다. 현직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직을 유지한 채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문의는 국번 없이 1390번이나 관할 시·도선관위로 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home 김지연 기자 jyed365@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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