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광주‧전남 교육통합’ 특법 대응 긴급회의

2026-01-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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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권 보장·교원 인사 안정 등 핵심 쟁점 논의
교육자치 쟁점 점검…교원 근무권·학군 운영안 등 논의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26일 청사 상황실에서 ‘광주‧전남 교육통합 대응 긴급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계 쟁점과 대응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이는 전날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간담회’에서 교육통합 관련 주요 합의가 이뤄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원 인사·학군제 유지…교육 현장 목소리 반영

이번 합의에서는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인사 원칙을 ‘관할지역 근무를 원칙’에서 ‘관할지역 근무를 보장’으로 한층 강화하기로 했고, 학군제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통합교육감에게 일정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전남교육청은 이러한 합의 내용이 특별법에 명확하게 담길 수 있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시교육청과 공동대응, 교육 가족 의견 반영 ‘주력’

전남교육청은 광주시교육청과 적극 협력체계를 구축해 각종 합의 사항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빠짐없이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공청회·간담회 등에서 수렴된 교육가족의 의견을 법안 설계에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자치 본질·현장 안정 권리 반드시 보장”

김대중 교육감은 “통합과정에서도 교육자치의 본질과 학교 현장의 안정성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며, “교육자치 관련 내용이 특별법에 분명히 담기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7일 국회에서 최종안이 다듬어진 뒤 2월 중으로 특별법 발의를 목표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후속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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