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징역 23년' 1심 결정에 한덕수와 특검이 모두 항소한 이유

2026-01-2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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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사태 2심, 내달 23일부터 진행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뉴스1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음이 확인됐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예정이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1월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특검팀은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내란죄는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 및 부화수행으로 구분되는데 재판부는 형법 총칙상 일반 방조범 조항 대신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죄명은 한 단계 낮은 쪽을 취하면서도 형량은 특검 구형량인 15년보다 8년 높여 엄하게 처벌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윤석열과 추종 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외면하고 내란의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은 무죄가 됐다.

2심은 내달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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