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쫓아내기' 시작된 듯... 국민의힘, 친한계 김종혁에게 탈당 권유

2026-01-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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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민주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 법적 대응 예고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 뉴스1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 뉴스1
'한동훈 쳐내기'가 시작된 것일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6일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고양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에 대해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결정문을 통해 김 위원장이 품위유지와 성실한 직무수행 등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기에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김 위원장이 여러 매체에 출연해 당원들을 향해 '망상 바이러스', '황당하고 망상', '한 줌도 안 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이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 등을 정면으로 저촉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장동혁 대표를 정조준해 "영혼을 팔았다"고 비난하거나 당의 운영 방식을 "파시스트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윤리위는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이다"라며 "자신이 속한 당의 리더십과 동료 구성원에 대한 과도한 발언은 통상의 정당한 비판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들이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일종의 '정보심리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징계 수위는 지난달 당무감사위원회가 권고했던 '당원권 정지 2년'보다 한 단계 높아진 것이다. 윤리위는 징계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발언의 심각성과 고의성, 지속성 및 사전계획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일반 평당원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당과 리더십에 발생시켰으며, 현재 반성의 가능성이 낮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윤리위는 김 위원장이 윤리위원회 자체를 비판한 것을 두고도 "마피아나 테러단체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며 반성의 여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징계 발표 직후 법적 투쟁을 선언하며 즉각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JTBC ‘이가혁 라이브’에출연해 "대한민국 주류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이 지경까지 몰락하게 된 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가장 큰 책임은 장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당의 사무에 직접 관여하기를 꺼리고 형식적 절차 위주로 판단하기에 쉬운 길은 아니다"라면서도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깨뜨리고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선언문을 작성한 사람들에게 과연 내가 징계받을 사유가 되는 건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징계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당 지도부를 향해 부정선거론이나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 부르는 것들이 망상이라고 지적하며 당원들을 그렇게 몰고 가선 안 된다고 비판한 것이 핵심 징계 사유다"라며 "신천지를 사이비 종교라고 말한 것까지 징계 사유에 포함한 것은 내용상으로도 명백한 ‘입틀막’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결정을 "민주 정당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극약 처방"으로 규정하며 당내 자유로운 비판을 봉쇄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행정 절차상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윤리위 결정이 이미 지난 금요일에 내려졌다고 들었는데, 정작 당사자인 나에게는 월요일 오후 5시가 돼서야 전화로 통보가 왔다"며 "도대체 왜 사흘이나 시간을 끌다가 월요일 저녁에 급하게 연락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당 권유 후 열흘이 지나면 제명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이 끝나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한동훈과 나를 동시에 제명하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윤리위 추가 의결 절차 없이 즉각 제명 처리된다. 김 위원장에 대한 최종적인 징계 확정은 향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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