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고도 사무관 승진한 공무원 근황
2026-01-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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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특혜 논란 일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사무관으로 승진해 인사 특혜 논란을 일으킨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3 항소부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6급 공무원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와 음주 측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촬영된 영상과 정황 증거 등을 고려해 경찰의 행위가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차량 앞바퀴가 파손된 상태로 고속도로 갓길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관이 나오라고 하자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으며 경찰관이 그가 술에 취했다고 볼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불리한 정상을 이미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으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새로운 사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4년 5월 31일 오전 2시 10분쯤 광주대구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5차례 거부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당시 그는 경찰관에게 본인이 승진 대상자임을 내세워 사건을 눈감아주면 충분히 사례하겠다며 범행 무마를 시도했다.
실제로 A 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사건 발생 2개월 만인 2024년 7월 남원시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남원시는 지역 사회의 반발이 이어지자 뒤늦게 승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