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통일교 뇌물'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선고…'도이치·명태균 의혹'은 무죄

2026-01-28 14:50

add remove print link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실형'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혐의에 대해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내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자료사진.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자료사진. / 뉴스1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생중계로 진행됐다. 전직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통일교 관련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이 구형한 형량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64만여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 1심 선고 공판. / 중앙지법 제공-뉴스1
김건희 여사 1심 선고 공판. / 중앙지법 제공-뉴스1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 여사까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김 여사와 관련된 사법 절차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는 이 밖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통일교 신도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는 혐의(정당법 위반), 공직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도 기소돼 추가 재판을 앞두고 있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