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1심 징역 2년 선고

2026-01-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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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 열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 뉴스1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의 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가치와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 관계자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1억 원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후 변론에서는 “사실상 첫 독대와 다름없는 자리에서 거액을 수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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