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재판장, 유죄 탈탈 긁어모아 1년8개월 고독한 결단…김 여사 봐준것 없다"

2026-01-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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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론 아는데, 봐주기 판결 내리지 않아”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받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받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수석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재판장이 고독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29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와 인터뷰에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통일교 청탁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8개월형을 내린 것에 대해 우선 "대통령 부인이 부적절한 형태의 금품을 받은 것 중 일부가 무죄로 나왔다고 해서 국민에 대한 면책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부인이 금품을 받은 건 반성해야 할 부분으로 자신의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단한 아쉬움이 있다"며 "저희 당을 굉장히 압박했던 이 문제가 무죄로 난 것을 보니 윤석열 대통령 재직 때 빨리 처리하는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통일교 청탁(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 징역 1년 8월형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여권을 중심으로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과 관련해선 "재판장도 국민 여론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며 "우 부장판사 판사가 봐주기 위해 이런 선고를 했다는 말은 앞 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제 우 부장판사의 고독한 결단의 표정을 짓는 것을 자세히 지켜봤다"며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탈탈 긁어모아서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재판 결과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는 이유로 "민주당처럼 '판사가 봐주기 재판했다'고 할 수도,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잘했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든 뒤 "재판 결과를 보고 국민이 '어떤 상황이었겠구나' 나름 판단했을 것"이라며 국민 판단에 맡길 뿐이라고 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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