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명은 해당행위” 국힘 친한계 16명, 장동혁 지도부 사퇴 요구
2026-01-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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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16명 기자회견 열고 지도부 책임론 제기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해당행위’로 규정하며 장동혁 대표 체제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주도한 장동혁 대표 체제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고 29일 S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친한계 의원 16명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행위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명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은 정당사에 유례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제명 결정 자체의 절차와 논리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제명 징계를 강행한 것은 장동혁 지도부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고 “선거는 져도 좋으니 당권만큼은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결정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당내 갈등을 키우는 결정이 결과적으로 지방선거 대응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또 친한계 의원들은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갔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 당에 가장, 그리고 당장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날 입장문에는 김성원·김예지·김형동·박정하·배현진·서범수·고동진·김건·박정훈·안상훈·우재준·유용원·정성국·정연욱·진종오·한지아 등 16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을 징계 사유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한 전 대표는 재심 청구 기한으로 알려진 2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29일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윤리위가 상정한 제명 징계안을 표결에 부쳐 최종 의결하면서 제명이 확정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안건을 처리했다.
제명 확정과 동시에 한 전 대표의 당적은 즉시 박탈됐으며 제명된 날로부터 5년간 재입당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