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형 광주시 광산구의원 “자살, 개인 아닌 사회 책임”~ 유족 지원까지 챙긴다

2026-01-29 15:30

add remove print link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례 ‘전부개정’… 구민의 ‘도움 요청 권리’ 명시
자살 시도자 넘어 유족까지 지원 확대… 지역사회 안전망 촘촘히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자살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닌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아픔입니다.”

이우형 광주시 광산구의원
이우형 광주시 광산구의원

광주시 광산구의회가 자살 예방 정책의 패러다임을 ‘개인의 문제’에서 ‘지역사회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남겨진 유족들에 대한 지원까지 포괄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한층 더 촘촘하게 짰다는 평가다.

광산구의회 이우형 의원이 주도한 ‘광산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례 전부개정안’이 29일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 ‘살려달라’ 말할 권리

이번 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은 관점을 바꿨다는 점이다.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뿐만 아니라 ‘구민이 위험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명시했다. 누구든 힘들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 아픈 곳 더 세밀하게

지원 대상도 대폭 넓혔다. 기존의 자살 위험자 및 시도자 관리를 넘어, 심리적 고통을 겪는 자살 유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민관이 함께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했다.

이우형 의원은 “이번 조례가 생명 존중 문화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단 한 명의 구민도 홀로 외로움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