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3% 득표 넘어야 비례대표 의원 배분하는 건 위헌”

2026-01-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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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 일제히 환영 입장 밝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 개혁진보4당 공동요구안을 전달받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정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 개혁진보4당 공동요구안을 전달받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정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 뉴스1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기준인 이른바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소수정당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단을 계기로 정치개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헌재는 29일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2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정당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으로 제한해 왔다.

헌재는 이 조항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수 재판관은 “군소정당이라 하더라도 사회공동체에서 필요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방해하거나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단지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거대 양당 체제가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은 정치 현실에서 해당 조항은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저지 조항을 폐지하더라도 군소정당 난립으로 의회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22대 총선을 기준으로 저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시 계산할 경우 일부 정당이 원내에 진입하지만 그 수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전체 300석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이 46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위성정당 문제까지 더해지며 저지 조항이 소수정당에 이중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상환·정정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3%는 약 86만 표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수치로 헌법적 의미와 영향을 가볍게 취급해선 안 된다”며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의 정치적 의사 형성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선거제도 설계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극소수의 지지만을 받는 극단적 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경우 의회 정치의 안정성과 사회적 통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소수정당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히 한 뜻깊은 결정을 내렸다”며 “그동안 3% 봉쇄조항으로 인해 작은 정당들은 득표만큼 의석을 얻지 못하고 원내 진출이 좌절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경우 득표율 기준이 5%로 더 높아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며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지방의회 비례대표 기준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정치개혁을 미룰 명분은 없다”며 “다가올 지방선거부터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 개편, 비례대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연합정치 활성화 등 개혁진보 4당이 요구해 온 정치개혁 과제의 즉각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이 국민의 이익이라는 헌재 판결 취지를 환영한다”며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전환점이 될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용 대표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 공직선거의 비례성, 다양성,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가 이번 위헌 결정에 담겼다”며 “기본소득당은 다당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정치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상공인당 등 일부 소수정당은 비례대표 3% 봉쇄조항이 소수정당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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