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로 신축아파트 '임장' 간 소방관들…침대 누워 전자담배까지 '뻑뻑'

2026-01-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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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2명 감봉 징계

구급차 사진. / 연합뉴스
구급차 사진. / 연합뉴스

부산 지역 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들이 구급차를 타고 부동산을 보러 다니거나 구급차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부산 금정소방서는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금정구 관할 내 119안전센터 소속 A 소방장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2개월 징계 처분했다. 같은 조인 B 소방사는 성실의무·품위유지 위반으로 감봉 3개월을 처분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3일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구급차를 이용해 부동산 임장(현장답사)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첫 임장을 나간 곳은 관할 구역을 벗어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이었다.

같은 달 27일과 30일, 다음 달 3일엔 의도적으로 통상적인 복귀 경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우회했다. 이로 인해 구급차 복귀가 평소보다 최장 20분가량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 소방사는 귀소 중 구급차 안 환자가 눕는 침대에 드러누워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도 밝혀졌다.

문제는 이러한 일탈 행위를 할 당시 실제 ‘출동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다.

오토바이 뺑소니 사건, 췌장염 환자 이송 등 출동이 필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들은 119종합상황실에 구급차가 ‘출동 불가’ 상태라고 통보한 후 문제 행동을 했다. 결국 센터 내 다른 구급차가 출동해 응급 상황에 대응해야 했다.

구급대원은 3인 1조로 출동한다. 이들과 같은 조인 C 소방사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가 힘든 신규 직원인 점 등을 고려해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A 소방장과 B 소방사는 구급차의 목적 외 사용이나 의도적인 복귀 지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징계위원회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 '의도적으로 복귀를 늦춘 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출동을 나간 구급차는 곧바로 복귀하는 게 원칙이며, 대원 대다수는 성실히 이 원칙을 지키고 있다"며 "이번 일탈 사례를 전파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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