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안방 탈환…인천공항 면세점 '새 주인' 정해졌다
2026-01-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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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현대, 인천공항 면세점 새 얼굴…신라·신세계 빈자리 채운다
한때 공항을 떠났던 '면세 거물' 롯데가 3년 만에 화려한 복귀를 알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0일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DF1 구역과 DF2 구역의 신규 운영 사업자로 호텔롯데와 현대디에프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기존 사업자였던 신라와 신세계 면세점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권을 조기 반납하면서 진행됐으며, 결과에 따라 국내 면세업계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낙찰 결과를 보면 호텔롯데는 15개 매장, 4094㎡ 규모의 DF1 구역을 확보했다. 이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한 이후 약 3년 만의 재입점이다. 현대디에프는 14개 매장, 4571㎡ 규모의 DF2 구역 운영권을 따내며 공항 내 사업 비중을 확대하게 됐다. 두 구역은 인천공항 내에서도 매출 비중이 큰 핵심 구역으로 꼽힌다. 사업자 선정은 공사의 사업 제안서 평가와 가격 개찰 결과를 종합해 이뤄졌다.
임대료 산정 방식은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객당 임대료’ 체계를 유지한다. 과거처럼 고정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공항 이용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구조다. 이번 입찰에서 공사가 제시한 최저 수용 가능 객당 임대료는 DF1 5031원, DF2 4994원이었다. 호텔롯데는 DF1에서 기준가보다 6.2% 높은 5345원을, 현대디에프는 DF2에서 8.0% 높은 5394원을 제시해 적격 사업자로 선정됐다.
낙찰가가 형성된 배경에는 공사의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이전 사업자들이 부담을 호소했던 임대료 수준을 낮추기 위해 DF1은 기존 대비 5.9%, DF2는 11.1%가량 기초 단가를 인하해 공고했다. 앞서 호텔신라와 신세계 면세점은 매출 감소에 따른 적자를 이유로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했으나 공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법원 조정 신청까지 이어졌고, 조정이 결렬되자 사업권을 반납한 바 있다. 이번 입찰에는 호텔롯데와 현대디에프 두 곳만 참여해 경쟁을 벌였다.
계약 기간은 영업 개시일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 장기 운영도 가능하다. 공사는 이번 선정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며, 이후 관세청의 특허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 대상자가 확정된다. 공사는 최종 낙찰자와 운영 조건 등을 협의한 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