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무게 속이는 '신종 수법' 등장... 급기야 이런 일이 수산시장서 벌어진다
2026-01-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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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울치기 수법 안 통하자 “산 채로는 안 판다”

수산물 전문가 김지민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입질의추억TV'에 따르면, 최근 서울 근교의 한 수산시장에서 대게를 구매하려던 소비자가 황당한 경험을 제보했다. 제보자는 첫 번째 매장에서 kg당 시세를 확인한 뒤 두 번째 매장으로 향했다. 해당 매장 상인은 kg당 6만 원을 제시하며 대게 한 마리를 저울에 올렸는데, 측정된 무게는 무려 2.5kg이 넘었다. 대게는 보통 한 마리에 1.3kg만 넘어도 매우 큰 축에 속한다. 2.5kg이라는 수치는 사실상 보기 힘든 무게다.
당시 소비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대게가 유독 커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약 14만 원에 구매를 결정했다. 그러나 상인은 돌연 "대게를 찜기에 쪄서 가져가야만 팔 수 있고 산 채로 생으로는 안 판다"며 판매 조건을 내걸었다. 소비자가 집에서 직접 찌겠다며 생물로 달라고 요구하자 상인은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매장에서 쫓아내다시피 했다. 인근의 세 번째 매장 역시 찌지 않고 가져가겠다는 말에 꺼냈던 대게를 다시 수조에 넣어버리며 판매를 거부했다. 결국 소비자는 첫 번째 매장으로 돌아가 대게 두 마리를 산 채로 샀다. 그사이 가격은 kg당 7만 원으로 올라 있었다. 제보자는 "집에 와서 보니 2.5kg이라던 대게와 마지막에 산 대게의 크기가 별 차이가 없었다"며 "산 채로 팔면 소비자가 실중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숨기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래포구 등 주요 시장에서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 유튜버는 소래포구에서 대게 5kg을 35만 원에 구매했는데 실제 무게는 3kg에 불과했다. 약 14만 원의 손해를 입은 셈. 언론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자 상인들은 여전히 "손님이 물건을 바꿔치기하거나 장난을 칠 수 있어 생물은 안 판다"는 주장을 펼쳤다. 상인들은 "유튜버들이 물 무게 빠진 것을 갖고 영상을 악의적으로 조작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전문가의 검증 결과는 상인들의 주장과 달랐다. 제작진이 다른 가게에서 1.5kg이라고 안내받아 구매한 대게를 전문가가 다시 측정하자 실제 중량은 870g에 불과했다. 무려 630g의 무게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챙긴 셈이다. 해당 대게는 수율도 형편없어 다리 살이 60~70% 수준이었고, 몸통은 이른바 '흑장' 상태로 품질이 매우 낮았다.
이러한 '저울치기'와 '물치기'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악습이다. 업계는 관행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명백한 사기 행위다. 문제는 일부 비양심 상인들로 인해 시장 전체의 신뢰도가 급락하면서 정직한 상인들까지 도매금으로 비난받는다는 점이다. 특히 소래포구처럼 여러 시장이 밀집한 곳은 특정 시장의 문제로 인해 인근의 무관한 시장들까지 지역 경제 침체의 여파를 고스란히 맞고 있다.
이웃 나라 일본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상인들은 어떤 바구니나 용기도 사용하지 않고 대게를 한 마리씩 순수하게 저울 위에 올려 무게를 측정한다. 반면 국내 일부 시장에서는 활어가 아닌 대게와 킹크랩을 달 때도 굳이 바구니를 사용하는 등 구태의연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김지민은 "저울치기나 바꿔치기의 심각성이 사회에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며 "소비자가 똑똑해져야 업계도 변화를 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와 상인회에서도 단호한 행정 처분과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시장은 결국 외면받고 공멸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